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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제2항) 따라서,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합니다.

공공누리의 도입배경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방대하고 정확하며,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공공저작물이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소설, 시, 논문 등의 어문, 음악, 미술, 사진·영상 등의 저작콘텐츠 소비가 주류를 이루며, 이러한 콘텐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수많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절차의 복잡성, 저작권의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불편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누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국민, 일반 이용자 ]
    •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품질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 담당부서상생협력부
  • 담당자박지원
  • 연락처061-93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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