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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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 시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입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현행 일자 : 2024.07.03
법령상 비밀‧비공개 규정 정보(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외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개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경영·영업상 비밀(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외사항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부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처/처장 한재희 061-931-6700
정보공개 담당 경영평가부/부장 김훈재 061-931-6740
정보공개 담당 경영평가부/차장 김희숙 061-931-6744
  • 담당부서경영평가부
  • 담당자김희숙
  • 연락처061-93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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