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본문 영역
공공데이터 제도소개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
비전과 전략
-
비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목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
전력
- 투명한 정부
- 서비스 정부
- 유능한 정부
-
가치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중점 추진과제
-
기업∙신산업에 꼭 필요한
- 융합형∙지능형 고품질 데이터 개방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국민의 눈높이에서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 기반 조성
-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 One Gov 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민간 데이터∙서비스 공동 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분류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미래디지털사업처/처장 | 장호성 | 061-931-7200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 디지털기획부/부장 | 최승조 | 061-931-7280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 디지털기획부/차장 | 김남인 | 061-931-7297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 디지털기획부/대리 | 김일구 | 061-931-7286 |
- 담당부서디지털기획부
- 담당자김일구
- 연락처061-931-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