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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
비전과 전략
아래 글 참조
  • 비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목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 전력

    • 투명한 정부
    • 서비스 정부
    • 유능한 정부
  • 가치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중점 추진과제
  • 기업∙신산업에 꼭 필요한
    • 융합형∙지능형 고품질 데이터 개방 확대
    •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국민의 눈높이에서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의 국민 참여 기반 조성
    •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전 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 One Gov 방식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민간 데이터∙서비스 공동 활용을 통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범정부 공공데이터 성과관리 강화
    •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분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미래디지털사업처/처장 장호성 061-931-7200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디지털기획부/부장 최승조 061-931-7280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디지털기획부/차장 김남인 061-931-7297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디지털기획부/대리 김일구 061-931-7286
  • 담당부서디지털기획부
  • 담당자김일구
  • 연락처061-931-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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