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전력ICT 전문기업으로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 전력산업 선진화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에 우리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고객 성공 추구」와「기업가치 창조」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직원의 행복, 고객의 성공,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주주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세계적인 전력ICT 전문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이 윤리강령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한전KDN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윤리적 가치관)
조직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사명 완수와 자기계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협력하는 문화)
회사와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직원 존중)
직원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공정한 대우)
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창의성 촉진)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토대 위에서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고객존중과 가치 제공)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수준 높은 품질의 전력ICT 서비스로 고객의 성공을 보장하는 참된 가치를 제공한다.
(고객 성공 추구)
공동의 가치와 윤리적 토대 위에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성공을 함께 나누는 기업풍토를 조성한다.
(고객 정보 보호)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회사 소유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한다.
제5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공평한 기회)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에 있어 모든 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한 거래절차)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업체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상호발전 추구)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하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6장 주주에 대한 윤리(주주의 권리 존중)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 공식적인 결정 등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각종 공시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며 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추구한다.
(가치 창출과 성과공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로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제공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사회적 책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사회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규 준수)
국가발전의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환경경영)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친환경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자원절약, 환경보호 등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통한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전KDN(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회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7)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경우 그 대상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1.2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조직단위의 장을 말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임직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 6.2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1.3 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파견단가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1.4 행동강령 관련 신고
행동강령 관련 제반 신고시 임직원은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신고 사실을 신속히 내부 보고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직무수행
2.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1)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6.2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2)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2)나 3)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4)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2)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임직원은 2)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2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4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부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유관기관 및 직무관련업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2.6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직속 보직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 한다.
4) 회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2.13 퇴직 임직원 취업제한 등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같은 법 제4장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사장은 1) 및 2)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를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3.1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3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3.4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1)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1) 해외 및 대외사업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사적 노무 등 부당 행위 금지
3.5.1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회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회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회사의 소속 기관에 회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회사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4.1 1)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1) 또는 2)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부서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은 3)의 (5)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7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3.6 1) 또는 3.6 2)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3.6 3)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9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발주 관련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1)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계약 상대방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5) 이 밖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다.
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4.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직원은 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소속부서장은 2)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임직원은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5)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이 밖에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회의 활동 절차서에 따른다.
4.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소속부서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2)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4.3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2)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4.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및 조치사항
1)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1)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2)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5 성희롱 등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1) 임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1)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인권경영규정 시행세칙」상 제반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임직원(성희롱·성폭력 예방 절차서상 적용범위에 속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 포함) 및 해당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인 등 조사에 협력하는 다른 임직원에 대한 2차 피해(인권경영 규정 시행세칙상 2차 피해를 의미함)를 입히거나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음주운전 금지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부서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반 시의 조치 등
5.1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1)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부서장은 신고사항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은 1)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
1) 사건 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5.2에 따른 신고의 신고인 또는 신고내용을 알게 된 관련 임직원(소속 부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그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피해자등 및 신고인 등의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 신원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의 조사, 보고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부서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부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5.2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4.5 및 그 외의 본 강령에서 금지·제한되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하거나 증인 등 조사에 협력하는 임직원에게 신고·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1) 내지 4)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및 보고, 이 강령 외 법령 및 사규(고충처리 규정,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 절차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절차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 절차서, 민원처리 절차서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의한 신고·고충·민원 처리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5.4 징계
1)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사장은 3.6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징계양정 요구 절차서 제5조 및 별표 2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요구기준, 상벌 규정 3.8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사장은 임직원이 5.3을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징계양정요구 절차서 별표 1-1의 징계양정요구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5.5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임직원은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2)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2)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청탁방지담당관은 4)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청탁방지담당관은 5)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5)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청탁방지담당관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보칙
6.1 교육
1)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1)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임직원에 대해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입사원 신규 채용 시
2) 승진예정자
3) 임원 임용 시
3) 5.4 1)에 따라 강령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다.
4) 1)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2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1)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행동강령책임관은 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3 준수 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1)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1)과 2)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5 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별지목록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4호)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5호)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6호)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7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8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9호)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0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11호)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별지 제13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4호)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5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부 칙<2010. 7. 1>
이 규정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0>
이 규정은 2010.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17>
이 규정은 2012. 10.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1>
이 규정은 2014.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30>
이 규정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0>
이 규정은 2016. 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5>
이 규정은 2016. 10.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0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3.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회사, 회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회사, 회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4.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2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0. 3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4.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4. 24>
이 규정은 2019. 4.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3>
이 규정은 2019. 1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3>
이 규정은 2020.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5>
이 규정은 2020. 1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7>
이 규정은 2022. 10.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08. 30.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4. 6. 20>
이 규정은 2024. 6. 20.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입니다.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5만원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 ※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5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을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입니다.
구분
모든 임직원
상한액
40만원
(비고)
가. 상한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회사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경우 여비 불지급 출장이 원칙이나,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절차서는 한전KDN 「임직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한전KDN의 임직원(「파견단가 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 행동강령」1.2.1)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2.1 직무관련 품위 유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지
3.1 향응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원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란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말하나 당해일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미리 식사약속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지 아니하며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유흥주점이라 함은 룸싸롱,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등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가 고용된 사회통념상 향락업소를 말한다.
3) 임직원은 식대 대납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식사 대납이란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협찬 요구 제한
1)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아리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1)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3.3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1) 정책의 수립‧조정‧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타 공공기관 또는 회사와 민간단체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직무관련자인 8촌 이내의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등
2) 1)의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3.4 1) (1)의 경우에는「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경우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4)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2)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4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 「임직원 행동강령」2.7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신고 내용 및 서식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며, 신고 방법은 3.3 2)를 준용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2)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칙
4.1 직무관련자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1) 임직원은「임직원 행동강령」2.2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4.3에 따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해당 별지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1)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 위반시의 조치
이 절차서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5.4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인사평가 및 승격심사에 활용한다.
이 규정은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직무청렴계약(이하 “임원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
(2)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자
(3)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4)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5)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6)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2) “직무관련 직원”이라 함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2)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직원
(3)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직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임원청렴계약체결 및 성립
1)임원청렴계약은 별도로 작성된 임원청렴계약서(별표 1)에 의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사장과 감사는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는 사장과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1.6계약체결의 시기
1.3의 대상임원이 임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임원청렴계약의 내용
임원청렴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기간
(3) 청렴의무의 내용
(4)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5)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6) 그 밖에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청렴의무와 책임
2.1청렴의무와 책임
1)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2 금품 등 수수의 제한
1)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임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원은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동산, 부동산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원은 출장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청렴의무 준수기간
임원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청렴의무 위반심의
3.1 위반심의
1) 임원이 2.1내지 2.7에 정해진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 및 그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에서의 심의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또는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의 경우 포함)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1)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당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3.2 위반심의 요구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이사회 심의를 요구한다.
1) 사장의 위반 :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2) 감사의 위반 : 사장 또는 비상임이사
3) 상임이사의 위반 : 사장
3.3 이사회출석 등
1)이사회가 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는 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이사회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심의에 회부 된 사실 및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2)이사회는 청렴의무 위반자가 심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4 심문과 진술권 등
1) 이사회는 출석한 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렴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이사회가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4) 기타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3.5 재심 청구
1)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2)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4.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4.1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1)이사회는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성과급의 지급 유보
(2) 기소에 따른 형 확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내용입니다.
형 확정내용
제 재 내 용
금고 이상
·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감액 지급 또는 환수 -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환수 비율 결정 (51 ~ 100%)
벌금형
·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환수 비율 결정 (50%이내)
2)1).(1)에 의해 지급이 유보된 성과급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수 비율만큼 회사에 귀속되며 그 차액은 이자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또는 입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보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로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성과급의 지급 유보
(2) 기소에 따른 형 확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
4.2 제재의 통보
성과급 지급 유보 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단,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3 퇴직 후 제재 및 제재 사유의 시효
1) 퇴직임원이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 당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2)3., 4.에 따른 제재 심의와 제재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배임·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제재 시효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중단된다.
4.4 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4.1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06. 12. 27>
이 규정은 2006. 12.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7>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7.23로부터 시행한다.
2.(재직중인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직무청렴계약은 규정 1.5에 따라 시행일 이후 경영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임원청렴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부 칙<2023. 10. 23>
이 규정은 2023. 10. 23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청렴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1.5에 의거하여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이 되며, 양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으로서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퇴임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4조(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① ○○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진다.
② ○○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주주 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비리행위
2.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4.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5.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6.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7. 출장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9. 직무상·직무외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10.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5조(청렴의무 위반 심의 협조)
○○이 제4조 제2항에 정해진 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어 이사회에서 청렴의무 위반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여 기소되었을 경우 성과급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그 형(刑)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내용입니다.
형 확정내용
제 재 내 용
금고 이상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감액 지급 또는 환수 -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환수 비율 결정 (51 ~ 100%)
벌금형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환수 비율 결정 (50%이내)
지급이 유보된 성과급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사회 의결에 따른 환수 비율만큼 회사에 귀속되며 그 차액은 이자를 반영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또는 입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보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민법」 제 379조에 따른 법정이자로 한다.
제7조(제재통보 및 성과급 환수)
성과급 지급 유보 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통보하며,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각각 자필서명하여 즉시 시행하고 그 시행일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한다.
○○○○주식회사 ○○ ○○○과 ○○ ○○○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주식회사 ○○ (인)○○○○주식회사 ○○ (인)
(별표 2)제재 결과 통보서
제재 결과 통보서
제재 결과 통보서 양식입니다.
성 명
주 소
통보사항
비 고
※ 임원직무청렴계약윤영규정 3.5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정한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제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