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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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입니다.

CP 8대 요소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EO 의지선언문

존경하는 한전KDN 임직원 및 협력기업 관계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 공정경제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상생협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한전KDN은 지난 2020년 10월『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과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임직원께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의무사항을 숙지·준수하고, 협력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에 적극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반사항 발견 시 익명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 ·제보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전KDN은 상생에 기반을 둔 기업문화를 강조해 왔으며, 공공기관으로서 회사의 설립목적과 부합한 지역사회 발전과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우리회사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가치 창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한전KDN(주) 사장 박상형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목표

준법경영을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 계획 및 실적
  • 주요 계획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 자율준수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공정거래 내부 모니터링 실시
  • 주요 실적
    • 자율준수 의지 천명
    •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전담부서 설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CP 운영 연혁
  • 2015~현재

    • 2022
      • 12.07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도 조사 시행
      • 11.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 10.25 공정거래 리스크관리 시행
    • 2021
      • 09.08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 기준 수립
      • 07.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 07.0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 2020
      • 12.02 공정거래 리스크관리 지침서 제정
      • 11.10 계약관련 필수인력 대상 공정거래법 온라인 의무교육 시행
      • 11.01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양성 (CCP자격증 취득 2명)
      • * CCP : 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 09.21 공정거래법 위반 인사제재 근거 규정 마련
      • 09.0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 06.18 이사회 의결을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 06.10 CEO 자율준수 의지천명
      • 06.10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 2019
      • 09.25 협력사와 함께하는 공정거래 특강 시행
      • 01.28 전직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 시행
    • 2018
      • 12.24 하도급지킴이 제도 도입
      • 09.11 공정거래, 계약제도 관련 협력사 간담회 개최
    • 2015
      • 02.17 익명신고 헬프라인시스템 도입
CP조직도
아래 설명 참조 아래 설명 참조
자율준수 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무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창구로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61-931-6863, 6865
  • FAX : 061-931-7941
제보 대상
  • 회사 및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CP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타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제보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제보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공정거래 제보센터
  • 담당부서계약부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61-93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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