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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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인권경영헌장
아래 설명 참조
  • 한전KDN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기초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UN 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한전KDN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 환경, 반부패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지지하며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성, 종교, 연령, 장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노동원칙을 준수하고 안전·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며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안전, 보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노력한다.

  • 한전KDN(주)
인권경영 규정 미리보기 다운로드
  • 1. 총칙
    • 1.1 목적
      • 이 규정은 한전KDN(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을 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5)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1.3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2. 인권경영 일반원칙
    • 2.1 고용상의 비차별
      • 1)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2.2 직장 내 인권 보호
      • 1) 회사는 임직원이 상하관계를 불문하고 상호간에 언어·신체적 폭력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이하 “인권침해 행위”라 한다)을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회사는 임직원 간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3) 회사는 특정 임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임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 2.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한다.
      • 2)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정당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1) 회사는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는 15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5 산업안전 보장
      •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회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2.6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1) 회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 2) 회사는 사업의 진행 중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1) 회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
      • 2) 회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2.8 환경권 보장
      • 1)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 받는 개인 혹은 집단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2)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 2.9 정보인권 보호
      • 1) 회사는 경영활동 중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회사경영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신설 2024.10.07)
  • 3. 인권경영 체계
    • 3.1 인권경영 헌장
      •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 3.2 계획 수립
      • 1)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사장은 3.2.1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3.3 인권경영 주관부서
      • 1)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한다.
      • 2)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4 인권경영책임관
      • 1)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인권업무 소관 처(실)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인권경영책임관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2) 인권침해사건 상담 및 신고접수
        • (3)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 3) 인권경영책임관은 회사 정책·제도의 인권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인권침해 사항 발견 시 해당 정책·제도 주관부서에 개선을 요청한다. (신설 2020.03.11)
    • 3.5 인권경영 교육
      • 1)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경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 인권경영 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되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한다.
      • 3) 인권경영 교육은 직급별·직무별 교육을 시행하며, 세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04.17)
    • 3.6 인권존중 책무 이행
      • 1) 회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2) 회사는 사업활동 중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외부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03.11.)
      •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3.11)
    • 3.7 인권경영 정보공개 및 소통
      • 1) 회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
      • 2) 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신설 2024.10.07)
  • 4. 인권경영위원회
    • 4.1 설치 및 기능
      • 1) 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 관련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2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3.11)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수는 과반수로 구성한다. (신설 2024.04.17)
      • 3)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임원(상임감사, 상임이사)
        • (2) 인권업무 소관 본부(단)장
        • (3) 노동조합 임원(1인)
      • 4)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3.11)
        • (1) 교수, 변호사 등 인권 관련 전문가
        • (2) 인권관련 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 (3) 기타 회사 인권 관련 이해관계자
      • 5)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책임관으로 한다. (신설 2020.03.11)
    • 4.3 소집 및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3)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6)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4.4 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4.5 위원의 해임·해촉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 인권침해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5) 외부위원의 소속기관 내 직위가 위촉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되었을 경우
      • 6)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인권센터
    • 5.1 구성
      • 1) 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간사 및 상담·조사담당자로 구성한다.
      • 2) 센터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 하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총괄한다.
      • 3) 부센터장은 사내 변호사로 하고, 상담·신고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법적 지원을 담당한다.
      • 4)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회사 인권경영 및 인권상담센터·인권침해신고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5) 상담·조사 담당자를 상담원 등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 5.2 업무범위
      • 1)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조사 및 조치
      • 2)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 시행
      • 3) 성희롱 고충상담 및 인권침해 관련 제반 창구에 대한 총괄 관리
  • 6. 평가 및 구제
    • 6.1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 1) 회사는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회사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주요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3)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24.04.17)
      • 4)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6.2 인권침해 구제
      • 1) 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한 자의 인권침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인권침해 구제절차에는 신고의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인권경영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 09. 28>

이 규정은 2018. 09.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6. 25>

이 규정은 2019. 0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11>

이 규정은 2020. 03.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4. 18>

이 규정은 2023. 0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4. 17>

이 규정은 2024. 04.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07>

이 규정은 2024. 10. 0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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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칙
    • 1.1 목적
      • 이 세칙은 「인권경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전KDN(이하 “회사”라 한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범위
      • 이 세칙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1.3 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2) “인권침해 행위”이란 폭언·폭행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4) “2차 피해”란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이거나 인권침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임직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신고자 및 증인 등 조사에 협력하는 임직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피해사실·신고·조사협력 등 해당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신원 노출·명예 훼손 또는 기타 인권침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를 받는 것을 말한다.
    • 1.4 회사의 책무
      • 회사는 인권침해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인권침해 행위 금지 원칙
    • 2.1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 임직원은 다른 직원 또는 회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행위
      • 3)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4) 2.2에서 정하는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5)「임직원 행동강령」4.6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
    • 2.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2)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3)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4) 회사 업무를 위한 용품을 개인 돈으로 사게 하는 행위
      • 5)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8)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
    • 2.3 인권침해 상담
      • 누구든지 인권침해 행위 여부의 판단, 구제절차에 대한 문의 등을 위하여 3.2에 따른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2.4 인권침해 행위 신고
      • 누구든지 2.1에 따라 금지된 인권침해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3.4의 인권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 3.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대응체계
    • 3.1 인권침해 예방·대응 부서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규정 3.3에 따른 인권경영 주관부서로 한다.

    • 3.2 인권침해 상담원
      • 1) 회사는 인권침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 2) 회사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을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 (2) 그 밖의 폭행, 폭언,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 : 인권상담센터
      • 3) 상담원은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 5)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7) 상담원의 구성 및 운영, 상담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상담원의 운영방침에 따른다.
    • 3.3 인권침해 예방교육
      • 1) 회사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2)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 3) 1)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규정 3.5에 따른 인권교육 시 병행하여 시행하되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1) 폭언·폭행, 성희롱·성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사례 등
        •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행위 유형 등
        • (3) (1), (2)의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 (4) (1), (2)의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4 인권침해 신고센터
      • 1) 회사는 2.4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조사,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2) 신고센터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신고를 접수·처리하되, 성희롱·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절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 : 성희롱고충상담창구
        • (2) 그 밖의 폭행, 폭언,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 3) 신고센터는 접수·처리한 신고와 관련한 2차피해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 및 근무공간의 신속한 분리 조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4. 인권침해 신고처리 등
    • 4.1 당사자 간 해결
      • 1) 신고센터에서는 2.4에 따라 신고 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단순히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 2) 신고센터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 3) 2)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4) 2)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정식조사에 착수한다.
    • 4.2 조사 및 조치
      •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신고가 접수된 각 신고센터의 운영방침과 조사절차에 따른다.
      • 2) 신고센터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3) 신고센터는 조사 시 행위자의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신고센터의 담당자,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피해자등·신고자등 보호 및 2차피해 방지
      • 1) 회사는 피해자등 및 신고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조치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 및 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 및 신고자등 또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취업규칙 2.4.4에 정한 경우 특별유급휴가 활용 가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등 및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등과 신고 등을 이유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자등에게 그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휴가사용 권고(취업규칙 2.4.4에 정한 경우 특별유급휴가 활용 가능)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4) 회사는 피해자등 및 신고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사내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5) 회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신고 업무 관련자 교육, 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피해자등·신고자등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4.4 비밀유지 의무
      • 누구든지 이 세칙에 따른 인권침해 상담, 당사자 간 해결, 조사 등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5 징계
      • 1) 회사는 4.2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등 및 신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이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등 및 신고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한 경우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 3) 1), 2)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징계 시 1), 2)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5. 보칙
    • 5.1 재발방지조치
      • 회사는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종결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2 진단조사
      • 회사는 회사 내 인권침해 현황, 인식 등의 조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진단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19. 06. 25>

이 규정은 2019. 0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1>

이 규정은 2020. 11. 11.부터 시행한다.

전     문

 한전KDN은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해야할 환경적, 사회·인권적,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은 전 공급망에 걸쳐 공정한 거래, 상생협력시장,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공급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당되며, 한전KDN은 공급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행동규범의 확산과 고도화를 실현할 것 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기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 승진, 보상 등에 있어 고용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④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하며「안전계약 특수조건」등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에게 개인보호장비 지급, 시설의 청결 유지 등을 통해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규에 따라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Ⅲ.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든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등의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법규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해서는 안되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에 따라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본 행동규범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내부통제부
  • 담당자홍지우
  • 연락처061-93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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